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12. 7월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재정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상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존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기준이었던 기술, 재정 등의 기본 요건은 유사하되, 정부의 정책 방향인 규제완화, 국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행정인력의 재량 최소화 등에 따른 것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금지조건은 임원 중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실형을 선고 받은자 등) 가 있는 법인, 국가·지자체·법인이 아닌 경우, 기술· 재정능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된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는 공포후 6개월 경과 이후인 '12.7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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