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회] 한-중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 지적재산권 분야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등록에서부터, 저작권의 귀속 문제, 제3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 온라인 상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이행확보 및 구제의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중 가장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은 저작권 자체의 귀속의 문제와 이행확보 및 구제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의 규정이 있음에도 그것이 충분치 않은데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허락제도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인데,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그것이 사용허락계약인지, 아니면 양도계약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이 외국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안솔루션을 개발/판매하며, 이러한 솔루션을 중국 콘텐츠 시장을 겨냥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중국의 모호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와 정부에 의한 법규 이행의 미비 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온적 조치, 그리고 법집행을 위한 이행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한-중 FTA에서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위반행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직접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되거나,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도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법 제도상의 개선과 함께 그러한 이행조치의 실효성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개발기업에 대한 지재권 상용화에 많은 융통성을 주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향 설정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지재권 사용을 제한할 경우, 우리 공공 시장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상품화하기 용이하나, 우리 기업이 중국 공공시장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상품화는 어려워 상대적으로 시장 상호 개방의 기대 이익에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한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11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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