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개발 시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등에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고('11.7월 통신업계 발표자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 이상이 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장애인도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국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지난 8월에는 이번 지침(안)을 토대로 청와대가 아이폰용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시각장애인이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구현 (대체 텍스트, 초점)

○ 모바일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등)에서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음성읽기, 고대비 등)을 사용하여 개발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 슬라이드(Slide),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등 복잡한 동작은 누르기(touch or tap) 등 단순한 동작으로 대체 수단 제공 (누르기 동작 지원)

○ 저시력자, 색맹 사용자가 색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무늬, 패턴, 특수기호 등을 색과 함께 제공하고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차이를 높게 함 (색에 무관한 인식, 명도 대비)

○ 청각장애인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 제공 (자막 및 수화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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