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에 각계각층 의견 수렴, 안전성 확보지침은 비공개 토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협회, 사업자, 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연구회 등 전문가들이 부처와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안)을 마련해 왔으며, 법 시행 이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정보호법 적용범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관계, 유출통지· 신고제, 법 시행 이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검토했다.

『안전성 확보지침』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주민번호 등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관,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등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검토했다. 최근 은행, 병원 등 업종별 암호화 조치의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큰 만큼 이날 안전성 확보지침은 대외(언론) 오픈하지 않고 비공개로 토론이 이뤄졌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표준지침과 안전성확보지침』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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