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전산원에서 열었다.
이날 숭실대 강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참여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치정보사업 등의 허가 및 신고절차 및 허가심사의 세부기준과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업자등이 갖추어야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단말기에 제공사실, 제공일시를 통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위치정보의 오남용 피해를 줄이고 부당한 침해로부터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련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산업 활성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및 이달 9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중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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