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국제통상법)





[3회] 한-EU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2007년 5월 6일 시작된 이후, 만 3년을 넘게 끌어온 한-EU FTA가 2010년 10월 6일 공식적으로 서명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27개국, 5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경제권과 자유무역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이번 EU와의 FTA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기존에 체결하였거나 또는 협상을한 국가들과는 달리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집합체,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지역공동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국가와 우리나라의 FTA 협상이 아니라 이들 국가를 대표하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1차적으로 FTA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다시 EU회원국들이 승인하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EU와의 FT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EU라는 지역공동체의 간단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있다.

유럽연합, EU란 무엇인가?

유럽연합, 즉 EU는 일정한 지역의 독립국가들(회원국)이 경제적, 문화적, 지역적 동질성을 기초로 국가의 지위를 보유한 채, 경제적·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이루고, 정치적으로는 연합을 통하여 실체적인 결합을 달성하여 국제적으로 독립된 세력권을 형성하는 특수한 법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적어도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는 국경이 없이 상품과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통합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관세와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출입국의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이동이 보장되고 기업 활동이나 사람의 주거활동이 동일하게 보장된다. 이를 위해 EU를 구성하는 회원국들은 스스로 국가의 지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회원국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의 권력기관을 설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EU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적대 요인 해소 및 유럽결속의 필요성에 따라, 당시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인 Jean Monnet의 아이디어를 빌어 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이 1950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 및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선언'을 발표한데서 시작되었다. 동 제의를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수락함에 따라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이 1952년 8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또한 석탄·철강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시장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던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원자력공동체 결성 필요성이 대두하여 1957년 3월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창설조약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창설조약이 체결되었다. EEC는 관세동맹, 경제 및 화폐동맹과 회원국 간의 상품·사람·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이룩함으로써 공동의 경제·산업·사회·재무 및 재정정책을 지닌 단일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의 공동체이고, EURATOM은 공동에너지 시장의 창설, 핵원료의 균형 공급 보장, 핵에너지의 안전 및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특별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목적의 공동체였다.



<이하 상세 내용은 컴퓨터월드 7월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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