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에서 2건 모두 승소

키보드보안 업계에 특허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키보드보안 솔루션 제조사인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가 판매사인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과 공동으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키보드보안 관련 특허소송 결과, 지난 8월 31일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에서 2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테커스㈜와 특허 권리 일부를 이전받은 (주)피앤아이비는 국내 주요 키보드업체들을 상대로 그동안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09년 6월 23일 소프트포럼㈜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와 동시에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민사)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가 특허법인과 함께 실질적인 소송을 대응해왔고, 2009년 9월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특허심판원(1심) 결과,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 의 자사 기술특허가 침해 당했다는 주장 관련,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되므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 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는 기존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소프트씨큐리티는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 받아야 할 특허권리가, 기술과 무관한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 되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폐해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승소 판결로 인터넷뱅킹, 전자민원 등 대국민 인터넷서비스가 특허분쟁에 따른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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