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 추진과 업무교류 위한 전략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사장 한병준)과 한국SW전문기업협회(회장 이영상)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의 양해각서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공동사업을 추진과 업무교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력분야는 ▲ 각 분야별(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역할 분담 ▲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전시 공동협력 ▲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정책자금 활성화 사업 ▲ 중소기업 당면 애로과제 도출 및 정책 건의 ▲ 기타 협력가능분야 발굴 및 개발 추진 등 5개 사업이다.

이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계획이다. 즉,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은 380여개의 IT 중소기업들로 구성돼 있고,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IT 관련 사업에 참여해 사업수행에 대한 리스크(사업자의 부도 등)를 책임지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130여개의 국산 소프트웨어 패키지 전문기업들로 구성, 우수 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정부공공 기관 프로젝트 수주 시 필요로 하는 관련 소프트웨어 패키지 전문 업체들(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원사)도 참여시켜 사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역시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의 역할을 맡겨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은 "한국SW전문기업협회는 우수한 SW패키지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 상호 보완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역시 "이번 협력을 크게 환영한다"며,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의 '공공구매 적격 조합' 제도의 경우 사업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을 담보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물론 협회 회원사들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이번 협력 체결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참고로 공공구매 적격 조합 제도는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20억 원 미만의 프로젝트에 2개 이상의 조합원사가 참여하는 경우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조합이 지는 중소기업 수주지원 제도이다. 즉, 조합 회원사가 정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중간에 회원사가 고객들에게 SW 기술 및 개발 지원을 못 할 경우 동종 SW기술력을 가진 다른 회원사로 즉각 대체시켜 고객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그 책임을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맡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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