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시대에 다른 소송 대비 서두를 때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천억을 들였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청계천 공사는 행정망 시스템 구축비보다 적게 투자한 반면 효과는 더 큰 것 같다."
이명박 정부 초기 모 부처 차관을 지낸 모 인사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이라고 한다. 이 차관은 그 이유로 "행정망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국민들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당시 이 차관은 이로 인해 수강생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무릇 IT에 대한 이 같은 무지는 그 차관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다수 장차관들의 인식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IT를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IT 역사는 40년을 조금 넘겨 그렇게 길지가 않다. 행정정보화 역시 지난 1987년에 시작, 20여년을 조금 넘겼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IT 발전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돼 왔다. 전국 어디서든 동사무소나 관련 기관이 있는 곳이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행정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전국 어디서든 금융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돈을 입출금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IT는 이제 '공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일컬을 만큼 우리들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인지 우리는 IT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모르고 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죽듯이, IT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현실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T가 없으면 기차가, 비행기가,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은 물론, 각종 행정업무도 마비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 입출금은 물론 각종 거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각종 병의원들의 의료시설 역시 마비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e-메일도 그렇다. 통계에 의하면 e-메일 이용자들이 전 세계 하루 22억(99년)에서 840억(2006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들의 e-메일 데이터는 매년 25~30%씩 증가하고 있고, 이젠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업무 환경은 점차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진화되고 있어 이-메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이 사용되고 있고, 업무 처리를 전자결제 등의 모바일 오피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출현은 더욱 이를 가속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
자고로 글로벌 경쟁 시대이고,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 기업들의 무역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수단이 바로 '이-메일'이다. 그 가치와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대다수 사용자들도 이-메일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발생한 엔론 사태 당시 메일을 삭제한 것이 수사에 들통 나 이를 법제화하기 시작, 해가 갈수록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기업 소송의 75%에서 e-메일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E-Mail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에만 1만여 개 이상의 데이터 보존 의무화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무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천하태평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소송법, 금융감독원 권고안 등이 있지만, 구색만 갖췄을 뿐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 퀄컴사는 브로드컴(Broadcom)사와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E-Mail과 전자문서 제출에 실패로 패소한 바 있고, 삼성은 E-Mail을 보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파괴시킨(Spoliation of E-Mail Data) 대가로 약 56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간의 법적 소송도 이-메일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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