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리니지3의 영업비밀 유출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 프로젝트팀의 전 직원 A씨 등이 리니지3 프로젝트에서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새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프로젝트팀 직원들이 집단으로 전직하면서 리니지3 프로젝트의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들 및 이들이 설립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모 실장과 팀장급 간부 3명 및 블루홀스튜디오에 대해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A씨 등 핵심 인력이 집단 퇴사해 블루홀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집단 전직하여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자, 2008년 8월 A씨 등 전직 직원 11명과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6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블루홀스튜디오는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과거에 유출된 정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모두 폐기되었으며, 배상 책임 역시 회사 자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기에 져야 하는 책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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