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데이터·신산업 규제 혁신 도모

[아이티데일리]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달 초 출범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장관이 공동간사를 맡는 가운데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지난 14일 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으며,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1호 안건)’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2호 안건)’ 등이 중점 논의됐다.

위원회는 먼저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확장가상세계·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가 발굴·검토됐다.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도 과제가 산적해있다.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개인행정정보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현재 허용돼 있는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무인기·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확장가상세계에 대해 게임과 같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확장가상세계 구분 등을 위한 지침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확장가상세계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확장가상세계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확장가상세계 특별법,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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