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전자에 제1호 인증서 발행, 본격적인 인증 상용화 나설 계획

[아이티데일리] 와이즈스톤(대표 이영석)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와이즈스톤은 11일 동광전자㈜(대표 신동헌, 신정섭)에 ‘제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행했다. 동광전자는 이번 인증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운수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 약 3,000여 개 다중이용시설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향후 건설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와이즈스톤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시험∙검사하여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행한다. 회사는 인증기관으로 지정 후 약 5개월간 인증 시험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첫 인증서를 발행했다. 인증기관은 국내 단 네 곳에 불과하다.

와이즈스톤이 동광전자에 발행한 제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
와이즈스톤이 동광전자에 발행한 제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

와이즈스톤에 따르면 올 초부터 해당 인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영준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연구소 소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각종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가 중요하다"며 "인증받은 경보단말장비를 의무 설치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와이즈스톤은 이번 1호 인증서 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증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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