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이글로벌 제품특허 무효로 확정 판결

특허법원은 29일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관련 제품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 특허는 암호화 컬럼에 대해 인덱스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글로벌이 타 업체에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DB 암호화 시장의 이슈가 됐었다.

DB 암호화의 후발업체로서 특허기술을 강조해 온 이글로벌은 특허가 최종 무효화됨에 따라 무효화된 특허를 기반으로 다수의 검증 및 인증을 추진해 온 이글로벌은 시장 내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펜타시큐리티는 이번 특허 무효판결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펜타시큐리티가 오히려 원천기술과 앞선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글로벌이 계속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영업적 전략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6일 펜타시큐리티는 이글로벌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미침해 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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