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이메일로 작성만 하면 등기로 발송 가능


▲ 후이즈, 메일 내용증명 서비스



온라인상에서 메일로 작성만 하면 우체국 등기까지 발송 되는 서비스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후이즈 메일(whoismail.net)은 발신자가 이메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만 하면 상대방 메일로는 물론 우체국 등기로 발송되는 '메일 내용증명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성되며, 내용 작성은 각종 내용증명 샘플(부동산 거래(임대차, 매매)관련, 물품거래 관련, 금전거래 관련, 계약 관련 등)이 준비되어 있어 발신자의 상황에 맞는 샘플을 선택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접수된 내용증명서는 24시간 내에 우체국 등기로 발송되며,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진행상황 및 등기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의 보전 및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증명서는 '변호사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작성 된 내용을 법률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 메일로 발송해 변호사가 직접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변호사의 직인을 찍어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게 된다.

후이즈메일 총괄담당 김선태 수석팀장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할 때 보다 절반이상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온라인상으로 법률적인 문서를 처리하는 서비스가 처음인 만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