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억원 투입…2010년까지 전 지검(청)으로 확대 방침

대검찰청이 RFID 기반 기록관리시스템 3차 확산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RFID 기반 사건기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RFID 인프라 및 수사기록자동추적시스템(CATS)을 13개 지검(청)에 확산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청은 이번 사업에 4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 12개 지검과 안산지청으로 RFID 시스템을 확대한다.

검찰청은 또한 2010년까지 전국 지검 및 지청에 RFID 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청은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전산 보존된 기록중 불기소 자료와, 기소중지 일부 자료에 태그를 부착해 오보존 기록물을 색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에는 서울남부지검과 고양지청에 그리고 작년에는 인천지검과 대전지검, 부산지검까지 RFID 기반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확대 한 바 있다.

RFID 시스템 도입 전에 검찰청은 대량기록 대출 및 이동 등으로 오보존 사례가 발생하고, 기록물의 정확한 위치 파악의 곤란으로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수사지연이 발생해 왔다. 검찰청은 기록물 보존에서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보공유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RFID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기록물에 대한 최초 보존단계에서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기록보존사무 정보를 유무선으로 판독하여 관리의 무결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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