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 MS 라이선싱 정책 적극 지지 밝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19일(미국 현지시각) 내년부터 시장에 공급될 멀티코어(multicore) 프로세서에도 기존처럼 ‘프로세서 개당 라이선스’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MS는 듀얼코어(dual-core) 및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포함된 하드웨어의 경우 코어당 라이선슬 적용하지 않고 CPU 당 라이선스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 규정은 MS SQL서버, 비즈톡 서버, 기타 서버 제품 등 윈도우즈 서버 시스템 제품군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MS의 기존 고객들은 윈도우즈 서버 및 MS 엔터프라이즈 서버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및 각 제품의 버전 업그레이드 등의 변경 없이 듀얼코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두 개의 프로세스 실행 유닛(PEU, processing execution unit) 또는 코어가 하나의 칩을 구성하는 듀얼코어 프로세서는 컴퓨팅 파워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서버, 웍스테이션, PC 등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멀티코어에 대한 라이선스 적용방식과 관련해 BEA시스템즈는 코어가 늘어날 때마다 25%씩 라이선스 비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오라클은 코어 개수대로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베리타스소프트웨어는 MS와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MS측은 “고객들은 멀티코어 프로세서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ROI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하드웨어 및 칩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고객들이 규모에 상관없이 멀티코어 기술을 활용해 산업표준 기반 컴퓨팅의 혜택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x86 기반의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선보인 바 있는 AMD는 MS의 멀티코어 프로세스에 대한 라이선싱 정책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면서 멀티코어 프로세서 기술 적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AMD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멀티코어 제품은 서버 및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코어가 아닌 프로세서 기준으로 라이선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달 기자 kt@info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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