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서비스 통해 3월부터 서비스 개시
이로써 세티즌 회원들은 세티즌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휴대폰, 초고속통신 및 VoIP 결합상품 등에 대한 구매내역을 거래인증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티즌의 신규사업부 정석희 차장은 "거래인증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국내 1위의 모바일 커뮤니티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거래인증서비스란?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공급자의 수익 보호,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서비스다.
콘텐츠 거래가 발생하면 콘텐츠 판매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거래인증기관에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소비자와 콘텐츠 공급자는 거래인증기관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콘텐츠 구매 사실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 거래인증기관이 발급한 거래인증표시를 게시한 콘텐츠 판매 사이트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 콘텐츠 공급자도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판매 내역이 아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