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침해사례 없음들어 RFID 만을 위한 법안 불필요 강조

글로벌 RFID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각 주단위의 RFID 사용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자칫 RFID 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관련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RFID Update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를 비롯, 지금까지 약 28개의 주에서 RFID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통과시키거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는 최근 유통업에서의 RFID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A00276' 법안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ight to Know Act'가 주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RFID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의 각 주들이 제출한 법령은 유통분야와 개인의 신원보호조치를 위한 분야로 나뉜다. 즉, 태그 부착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통관련 규제와 RFID 면허증, 여권, 신분증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것.

일례로, 뉴욕 주에서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RFID 태그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시설들은 이를 고객들에게 명확히 알릴 것 ▲ RFID 태그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상품이나 포장에 RFID 태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장에 분명히 표시할 것 ▲ RFID 도입 업체는 RFID를 사용하여 고객들을 식별하지 말 것 ▲ RFID 도입 업체는 RFID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와 통합하지 말 것 ▲ RFID 도입 업체는 RFID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말 것 ▲ RFID 태그는 판매 시점에서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될 것 ▲ RFID 도입 업체는 상품의 반환이나 교환, 서비스를 위해 고객들에게 태그 활성화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고객의 허가없이 태그를 재활성화하지 말 것 ▲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500달러까지의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워싱터 주의회 역시 소비자들에게 RFID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HB 1006'와 'HB 1011', HB 1044'등의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법안은 개인의 동의나 이해없이 RFID 태그의 정보를 판독해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HB 1006' 법안은, RFID 태그가 포함된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명확한 라벨을 부착하여 RFID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며, 'HB 1011' 법안은 정부 기관이나 사업체가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유물의 RFID 태그를 판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HB 1044' 법안은 워싱턴 주 정보서비스위원회(Information Services Board)가 RFID 기술을 사용하는 정부 기관들을 위한 사생활 보호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주들의 유통분야와 정보보호 차원의 RFID 적용 규제에 대해 이러한 법령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까지는 RFID 태그부착 상품과 관련된 신분도용이나 소비자 사생활 침해 행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법규로도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RFID 만을 위한 법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한 전문가는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반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제품에 부착된 RFID 태그 활성화의 유지 요구를 금지한다면, 제품 위조나 반품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RFID 사용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며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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