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 해소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 계약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오는 17일부터 10일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가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온라인으로 모두 이뤄지게 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지ㆍ변경 등의 온라인 처리 가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ㆍ확인의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거래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는 향후 개정 예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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