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제 4월부터 시행키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쳐야 하는 사이트가 최종 153곳으로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7월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09년도 대상 사업자를 선정, 30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2008년도 37개 사이트를 포함해 총 138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53개 사이트이다. 이는 지난 1월28일 공포ㆍ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쇼핑 및 경매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게임사이트, 생활ㆍ레저 사이트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

2009년 적용대상 사업자 중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116곳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초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