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드칩 7만5,653개 적발, 92%가 중국에서 반입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게임기에 부착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드칩에 대한 전국적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R4', 'DSTT' 등 불법 모드칩 7만5,653개(23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설 명절과 졸업ㆍ입학 등 성수기에 불법 모드칩 밀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R4 등 불법모드칩은 게임기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물품에 해당된다.

모드칩은 최근 불법유통이 확대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불법 모드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 38건, 13만여개 40억원 상당의 불법 모드칩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모드칩은 금액기준으로 92%가 중국에서, 8%가 홍콩에서 반입된 것이었으며, 부피가 작고 1회 밀수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인천항의 대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 밀반입된 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불법 모드칩의 중국내 수출업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한ㆍ중 관세청간 공조채널을 통해 해당정보를 중국 세관에 제공하여 현지 수출업자까지 단속,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1월부터 '08.1월부터 한중일 관세청간 위조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를 통해 밀수적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칩 단속의 일환으로 최근 2년 동안 중국산 가짜 'Sandisk' 메모리카드 총 1만8천여개를 수입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7억원어치를 판매, 불법이득을 취한 'N사' 대표 P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제품은 내부에 장착된 메모리 칩을 정품이 아닌 다른 칩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품질불량에 의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모드칩, 가짜 메모리카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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