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ㆍ방통위ㆍ문화부ㆍ행안부 주파수할당 수입 관한 MOU 체결
이에 따라 주파수 관련 신규수입은 2011년 1월1일부로 지식경제부의 정통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통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관리하게 됐다.
또 신규 주파수할당 대가의 배분은 지난 6월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따라 올해 지경부ㆍ방통위ㆍ문화부ㆍ행안부 등 4개 부처의 정통기금 출연사업 현황과 신규사업을 고려해 확정키로 했다.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방통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방송통신기본법에 담고 2011년부터 시행하며, 지경부는 20011년 1월1일 이후에도 정통기금으로 문화부ㆍ행안부 사업을 지원한다.
주파수회수재배치 손실보상금 및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12월31일까지 지경부의 정통기금에서, 2011년 1월1일부터는 방통위의 방통기금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로 조성되는 정통기금은 올해 정부 부처의 통폐합으로 정보통신부 관리에서 지경부 관리로 이관됐으나, 방통위는 정통기금을 방통기금에 통합 운영하는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양부처의 갈등을 키웠다.
결국 청와대의 개입으로 기금에 대한 주체를 '나눠 갖는' 이번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한편 2008년 집행된 기금 규모는 8,590억원으로 지경부가 5,863억원, 방통위가 1,697억원, 문화부가 269억원, 행안부가 23억원을 사용했다.
조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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