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키로…외산 스마트폰 도입 활발해질 듯

그간 외산 휴대폰 도입을 가로막았던 모바일 표준 플랫폼 '위피(WIPI)'가 탑재 의무화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위피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42차 회의를 열어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를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2005년 4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단말기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해 왔다. 이는 각 이통사의 환경에 맞춰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CP(콘텐츠제작자)들의 중복투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범용 모바일 OS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기술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위피와 함께 특화된 위피 버전을 독립적으로 탑재시키면서 호환되는 콘텐츠는 고작 11%에 불과해 중복투자 해소 효과를 무색케 했다.

무엇보다 애플,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 외산 휴대폰의 도입을 막는 장벽이 되기도 했다.

이번 의무화 해제로 이통사, 단말기 제조업체, SW업체, CP 등 이해 당사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되는 전세계의 스마트폰 시장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용자들은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폰 등 범용 모바일 OS 기반의 다양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익향상도 기대된다.

한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14년에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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