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시장지배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위 결정 취소 소장 제출

인텔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남용'에 대해 약 26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면으로 맞섰다.

인텔은 지난 11월7일 송달받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상 비밀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인텔은 소장에서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각종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PC제조사에게 경쟁업체의 CPU를 사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인텔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의 이번 소송 제기에 따라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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