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공고시 신청자 범위 제한…무선국 개설, 허가 이닌 신고로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주파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했고,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를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했다.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한편,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 허가ㆍ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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