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안 의결…정보보호 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조치를 거쳐 게시판 운영을 해야 한다. 또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포털사이트와,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게임ㆍ전자상거래ㆍ기타 사이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 안에서는 의무적 게시판 본인확인제가 10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의결 기준에 포함되는 포털사이트와 게임, 전자상거래 등의 기타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등의 방법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보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로 못박았으며, 불법접근 차단,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안전한 개인정보 저장ㆍ전송,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보다 세분화 시켰다.

또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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