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자격 정관 조항, 자격제한 완화 변경…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도 가능

KT이사회가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경쟁사 임원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이사 자격 관련 정관 조항을 개정했다. 경쟁통신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SK, LG의 임원들도 KT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의 기존 정관 제25조에서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2년 5월 정부의 KT 잔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을 대량 인수해 최대주주로 부상하자 그 해 8월 민영화를 위한 임시주총에서 정관에 도입됐다.

하지만 남중수 전 사장의 퇴임 이후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이 유력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SK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다. 더욱이 대표이사 선임이 시급한 KT로서는 자격제한 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KT측은 "현재의 통신미디어 사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컨버전스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경쟁 관계의 범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영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KT 이사회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T는 자격제한 완화를 통해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와 그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선임될 수 있게 했지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현재 KT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 기존의 엄격한 이사 자격제한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KT는 이번 정관개정에 따라 추가 공모를 통해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2009년 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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