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와의 DB암호화 분야 특허분쟁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

펜타시큐리티시스템과 갈등을 빚어왔던 이글로벌시스템의 특허 DB 암호화 과정 중 인덱스 암호화에 대한 특허(제 737359호)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최근 무효결정을 내렸다.

무효로 결정된 특허의 내용은 데이터의 보안성을 해치지 않고, 인덱스를 생성하여 검색성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 특허에 대해 실질적인 기술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기존의 알려진 기술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7년 12월 무효심판이 청구됐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이번 무효 판결로 이글로벌시스템과의 DB 암호화 분야 특허논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DB 암호화 시장에서의 분쟁과 네거티브 마케팅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글로벌시스템은 그동안 이 특허 기술을 이용한 시장 확대는 물론, 신제품(NeP) 인증 획득, 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공모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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