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재설계ㆍ추진체계재정립ㆍ주요 정책 과제 담아

향후 5년간 국가정보화의 구체적인 추진방향, 목표, 전략 등이 담긴 종합계획이 12월초에 발표된다. 임우진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최근 열린 '제145회 유비쿼터스 사회 지도자 포럼'에서 '새정부 국가 정보화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정보화 법제도 개편,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국가정보화 종합계획을 12월 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국가정보화위원회 설립, 정보화 법률 4개로 통합 = 임우진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종합계획 발표회에서는 국가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의 재정립과 정보화 법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선보인다.

그 추진체계의 내용은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가칭)국가정보화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정보화 정책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며, 정보화 사업의 효율화 방안으로 사전 검토 및 조정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칭)국가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으며, 위원은 관계 장관 및 민간으로 구성된다.

국가정보화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는 정보화책임관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안부2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부처 실ㆍ국장 및 민간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제도 개편 내용은 기존 정보화 법률 9개를 4개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법 ▲전자정부법ㆍITA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등 9개의 정보화 법률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 및 전자서명법 등 4개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은 크게 ▲행정효율 제고 ▲대민 서비스 개선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대ㆍ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상생 환경 조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보보호체계 강화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행정효율 제고 부문은 기관간의 정보연계ㆍ공유 확대로 네트워크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원 수단으로서의 정보화에서 탈피해 인사ㆍ조직ㆍ제도와 결합된 정보화를 추진해 행정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국가 대표포털 구축, 신기술 적용 정부가 주도 =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해 현장조사 등 업무방식을 변화하고, '온나라 시스템' 중심의 '국정관리 디지털 신경망'을 구축하며, 시도ㆍ시군구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부문은 모든 정부서비스의 Single Window로서 국가 대표포털을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민원 구비 서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구비 서류를 기관간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자구비서류관리소 구축 등이 주요 추진 내용이다.

국민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은 RFID/USN 사업 확산, U-City 조기 구축을 위한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IPTV 기반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표준 플랫폼 구축ㆍ공동 활용 등을 비롯해 지리ㆍ통계ㆍ기상ㆍ교통정보 등 공공 정부의 민간 제공 활성화 등 민관 협업 모델 발굴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대ㆍ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상생 환경 조성 부문은 ▲전자정부사업 SW 분리발주 강화 ▲대기업 참여 하한제 및 하도급 승인제 확대 ▲글로벌 수준의 표준 프로세스 적용 ▲발주공무원의 전문 역량 제고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돼 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는 범정부 EA의 구축과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 등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시스템 구축 운영비의 30%(2012년 누계 2,897억원)를 절감하며, 유사ㆍ중복 또는 활용률이 떨어진 정부 웹사이트를 통합해 2012년까지 정부 웹사이트를 지금보다 30% 감축한다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해 대상범위 확대 = 정보보호체계 강화 부문은 ▲범국가적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며,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설치를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보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CCTV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부문은 인터넷 역기능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