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변호사 “현실적이지 못한 손해배상금이 끊임없는 보안사고의 요인”

29일 개최된 소만사 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옥션 소송을 최초로 진행한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보호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집단 소송이 일고 있으나, 사고 규모, 범위에 비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 때문에 소송이 걸려도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각성, 투자로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결국 끊임없이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예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시 과태료가 1천만원에 불과해 정보보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비난받아 왔다. 이에 현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고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절차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1천만→2~3천만원)이 추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기업들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액 역시 사고의 재발이나 유사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진석 변호사는 2005년과 2006년 일어난 리니지2와 국민은행의 정보유출사건 소송과 옥션 집단 소송, 코닥필름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사건 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리니지2 사건은 직원의 실수에 의해 게임에 접속한 개별컴퓨터의 로그파일에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노출시킨 것으로, 법원은 28조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1심에서 5명에게 50만원을, 2심에서 3명에게 10만원을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국민은행 사건은 직원이 32000여명의 고객들에게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고객 명단 파일을 첨부해 보낸 것으로, 법원은 1심에서 1024명에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밖에 외국의 경우 테이터스초이스 광고 모델의 초상권 침해사건으로 인한 배상금액이 4,500만 달러 였던데 비해, 국내 코닥필름 초상권 침해사건으로 인한 배상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

박진석 변호사는 "리니지2 사건 판결이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난 이후, 당시 직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고객들의 쇼핑 정보를 열람했었던 국내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직원들의 정보열람 권한을 차단하는 등 파급효과 측면에서 소송의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손해배상금액 때문에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으키기는 여전히 힘들다"고 전했다.

박변호사는 또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사건의 손해배상금액을 일인당 200만원으로 청구했는데, 개인의 계좌번호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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