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인터넷망 사업자간 상호접속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 ISP는 중소형 ISP에게 망접속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망 접속시장의 공정 경쟁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망 접속시장은 대형 ISP에 의해 부당한 인터넷망 접속거부 및 지연, 소형 ISP의 트래픽을 중형 ISP가 대형 ISP로 중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통부가 새로운 접속제도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번 상호접속제도에 따르면 기간 ISP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의무를 지니게 된다. 개별 ISP에게 자의적으로 인터넷망 단절과 접속 거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 대형 ISP는 인터넷망 이용료 문제로 접속거절 또는 회선 단절을 통해 망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아울러 인터넷백본망 시장에서 대형 ISP의 시장 지배력도 제한된다. 중소형 ISP들은 반드시 대형 ISP의 인터넷망을 경유해야 했고 중형 ISP가 소형 ISP의 인터넷 트래픽을 대형 ISP쪽으로 중계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대형 ISP는 보유하고 있는 접속(라우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중형 ISP도 다른 ISP의 트래픽을 대형 ISP로 전달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인터넷 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용회선과 백본망 접속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 판매해 오던 것이 금지됐다. 전용회선을 보유한 중형 ISP는 백본망 접속을 위해 필요도 없는 대형 ISP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동일한 규모의 ISP간의 접속료는 상호 무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서로 다른 규모일 경우 하위 등급의 ISP가 상위 등급 ISP에게 접속료를 지급토록 했다. 따라서 ISP는 자신의 네트워크 규모, 가입자수, 총 트래픽 등과 자사와 동등하게 접속할 수 있는 다른 ISP의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안희권 기자>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