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스토리지 서비스 인정, 개인 자료 저장은 합법

34개 영화사가 나우콤 등 8개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나우콤이 일부 승소했다.

지난 3월 영화사 쇼이스트 등 34개 업체는 '8개 웹하드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파일공유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거나 영화의 복제·배포·전송·공유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가처분신청 업체 가운데 온라인상의 복제·전송권 등을 지닌 17개 업체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수의 이용자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올리거나 내려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34개 업체 중 17개 업체의 가처분 신청만 인정했다. 나머지 17개 업체는 온라인상의 복제, 전송권 등의 저작권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가 불법도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웹스토리지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한 이용 및 영업 자유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DVD 등을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권리자들(34개사)이 보유한 일부 영화파일의 공유 금지만 인정했을 뿐, 소리바다의 경우와는 달리 서비스 자체의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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