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도입해 불법 및 보안 취약 사이트 '전면 차단'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보안수준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은 불법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의 URL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접속정책을 설정하여 접속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많은 해킹사고들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개인적인 바이러스 백신의 설치나 컴퓨터 운영체제의 보안업데이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전파나 사이버공격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나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불법 동영상 전송 등 불법 사이트를 전면 차단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공직환경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내부 업무용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 망을 분리하고 상용 이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송수신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불필요한 자료 수신으로 인해 필요자료 추출에 드는 시간낭비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유출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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