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큐어 HSM' 도입으로 법인등기 전자신청서비스의 보안성 및 편이성 증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제큐어 HSM' 적용화면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 www.softforum.com)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휴대형 저장장치 '제큐어 HSM(XecureHSM)'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인등기전자신청용으로 이용될 USB보안토큰 '제큐어HSM'은 USB포트를 통해 내장된 스마트 카드 칩이 작동하여 전자 인증•전자 서명•접근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보안 1등급 장치이다. 이 제품은 이 달 11일 한국정보진흥원의 구현적합성 심사에 통과하여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소프트포럼은 "제큐어HSM은 대법원 법인전자신청에 사용되던 기존 HSM제품과 달리,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파이어폭스 등 멀티 OS,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하여 호환성이 높다. 또,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기능이 추가되어 무인발급기에 접촉시키면 간편하게 법인등기발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의 전자서명알고리즘 KCDSA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활용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제큐어HSM'의 도입과 함께, 지난 7일부터 60여개의 서울 및 수도권 지정 등기소로 전자등기신청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무인발급기를 도입, 발급기에 USB 보안토큰을 접촉시키면 간편하게 법인등기발급이 가능하다.

소프트포럼 최고운영책임자 이순형 부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편이를 주고자 인터넷기반서비스를 활발히 확대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용자의 편이성과 정보 보안성을 모두 갖춘 제큐어HSM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프트포럼은 2004년부터 PKI기반 공인인증솔루션 제큐어웹(XecureWeb)과 더불어 피싱방지서비스 안티피싱존(Antiphishingzone) 을 대법원에 공급해왔다. 이번 '제큐어HSM' 도입으로 소프트포럼은 대법원의 보안을 확대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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