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15일 발표

국내 은행들의 자금세탁점검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주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은행에서는 혐의거래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금세탁 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유형을 미리 설정하여 자동 추출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6개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점검시스템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고객의 거래로 판단한 경우에도 점검대상에 제외하지 않고, 혐의거래 전산추출 조건(유형)도 비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너무 많은 거래가 불필요하게 점검대상으로 추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현금거래나 혐의거래 점검대상으로 빈번하게 추출되는 고객조차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는 현금거래 사유, 현금의 출처 및 용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기록하지 않고 보고 제외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불량자나 가정주부와 같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의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등 혐의거래보고사유가 있는데도 합당한 사유 없이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은행에서 혐의거래 추출조건 및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으로 너무 많은 거래가 불필요하게 혐의거래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지 않도록 자금세탁점검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거래 목적,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거액의 현금거래 등에 대한 혐의거래보고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액의 현금거래 등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혐의거래보고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혐의거래보고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표본조사 실시 등의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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