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콘텐츠 오너십 존중이 우선”…삭제 권한 게시자에 있어

방송통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다음'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글들을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삭제' 결정을 내리자 네티즌들은 외국계기업인 '구글 알리미'에 관련 글들을 올려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 구글 알리미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리스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네티즌은 "방통심의위가 위법이라고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밀었다."며 "새로운 방안으로 구글에 알림장을 통해 불매운동에 관한 게시글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된 이 게시물은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조회수 3만을 육박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해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80건의 글을 분류하여 58건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글의 삭제 결정 이유로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와 8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 측은 모든 콘텐츠의 삭제권한은 전적으로 콘텐츠를 게재한 게시자에 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글코리아 홍보담당자는 "구글이 콘텐츠의 오너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 권한은 없다."며 "구글 알리미는 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포털 기능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구글은 삭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그동안 한국 내에 법인이 설립된만큼 국내 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구글의 전 세계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의 모든 권한은 콘텐츠 제작자에 있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이었다.

향후 방통심의위가 '구글 알리미'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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