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 개정안’ 발표…7월 개정ㆍ고시

기업의 물류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 개정안 공청회'에서 물류비 계산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적인 물류회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비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돼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회수ㆍ폐기될 때까지의 제반활동(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ㆍ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미국, 일본에 비해 높아 원재료의 조달, 생산, 판매 등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국내 기업의 정확한 물류비 계산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을 개정하고, '표준적인 기업물류비 산출 솔루션'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의 활성화로 인한 반품 사례가 많아지는 경향을 감안한 별도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때 제3자 물류기업 활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물류활동을 반영해 물류비 과목분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정확한 물류비 산정이 쉽도록 했다.

또 물류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업도별 물류비를 물류고정비, 물류변동비로 나눠 추가했으며, 물류비 발생원천도 상세히 규정하고 영역별·기능별 물류비 개념을 구체화해 물류비 계산이 더 쉽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기업물류비 계산 지침이 널리 보급*활용될 경우 기업경영 차원에서도 정확한 물류비 산정이 가능해 지고 물류관리가 효율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7월 중 개정ㆍ고시한 후 기업의 회계 및 물류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서'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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