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의 자발적 삭제, 압력은 없다”...네티즌들 "자유의사 통제" 발끈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나현준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댓글은 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삭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다음'의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서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로로 삭제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외부 압력에 의해 광우병과 관련한 여론 차단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삭제 기준 명확히 없어, "민주주의 훼손" 우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4조에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요청, 삭제하거나, 혹은 포털사업자가 자체 판단해 명예훼손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의 범위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이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조중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르고 있는 명예훼손과 지난 세월동안 상습적으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시켜 온 한나라당과 조중동부터 처벌하라"고 말했다.

웹2.0시대, 여론 통제 가능하다는 발상 버려야

네티즌들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여론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일부 언론은 통제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웹2.0 시대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려 하는 것은 최악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길들이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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