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reight’ 민관합동 추진단 발족, 운송ㆍ통관 비용 25% 절감 추진

화물의 운송ㆍ통관과 관련된 모든 무역 서류를 전자문서로 유통ㆍ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무역 사업이 추진된다.

관세청과 항공사, 포워더로 구성된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e-freight 민관합동 추진단이 2일 한진빌딩에서 발족식을 갖고 구체적인 실무준비에 착수했다.

'e-Freight(electronic Freight)'란 종이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 문서를 이용해 화주ㆍ대리점ㆍ항공사ㆍ세관 상호간 화물의 운송ㆍ통관과 관련된 모든 무역 서류를 전자문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7번째 시범국가가 됐다.

e-Freight 민관합동 추진단은 오는 6월 한국이 e-freight 시범 국가로 선정되는 것에 대비해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시스템 구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관할 계획이다.

관세청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부의장을 맡게 되며, 포워더를 비롯한 각 참여사는 법률, 기술, 비즈니스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참여사는 관세청과 IATA Korea, 에미레이트항공,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하나로티앤에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 등의 포워더와 한국전자통관진흥원, 한국관세사회, 한국국제물류협회와 e-freight 우선 사업자인 트랙슨 코리아 등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천홍욱 단장은 "e-Freight 사업의 시행으로 항공화물 관련 모든 무역 서류가 전자화되는 경우 수출입 물류시간이 약 25% 단축되고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무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항공화물의 경우 1건당 운송 및 통관과정에서 평균 38종의 서류와 약 3만원의 서류처리비용이 소요된다. 그 결과 운송과정 대부분의 시간이 관련서류의 작성, 유통, 인ㆍ허가 등에 소요돼 왔다.

또한 송품장, 운송장, 포장명세서 등 항공화물 관련 무역서류는 수출입자 및 항공사, 포워더 등 국내외 물류업체간에 종이문서 형태로 배달ㆍ확인ㆍ보관되며, 세관에도 직접 방문해 제출하게됨에 따라 물류지체와 무역비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추진단은 이번 e-Freight 사업을 통해 무역서류별 표준 전자문서 서식을 개발하고, 전자문서의 유통ㆍ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기초로 항공화물의 운송 및 통관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민간 및 세관 업무절차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중심의 정책수립 및 제도변경을 탈피해 항공사와 물류업체 등 민간 업체들을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시켜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6~7 월 중 무역서류의 전자문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티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