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행 지도 재간행심사 폐지, 최대 60일 심사기간 단축

민간에서 제작ㆍ발행하는 인터넷, 관광안내, 내비게이션 등의 지도 업데이트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ㆍ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간행이란 지도를 발행한 후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에서 제작ㆍ발행하는 지도는 발행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업데이트해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심사비용 추가부담, 심사 행정처리 지연 등의 문제로 제작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간행 심사로 인한 민간지도 제작업체의 비용부담이 없어지게 됐다"며 "종전에 최대 60일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최신 지리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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