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SK C&C 2차 소송 제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해오던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자로 LG CNS를 선정,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교과부는 올해 초 이번 인프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다가 돌연 LG CNS로 협상자를 변경, 법원의 판결에 의해 SK C&C에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패소한 이후에도 SK C&C가 아닌 LG CNS와의 협상을 계속해, SK C&C에 의해 현재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미칠 영향력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SK C&C와의 재협상을 거쳐 협상이 불성립되었음을 통보했으며, 4월 2일자로 차선협상자인 LG CNS와 협상을 개시한 만큼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 협상절차를 완료하고 4월 16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기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SK C&C가 4월 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우선협상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이 지난 18일(금) 오전 10시에 진행된 심문을 통해, "교육부가 2월 28일자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협상을 결렬시키고 LG CNS와 계약을 진행한 것은 교육부의 재량에 해당한다"면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실익은 없어 보이지만, 교육부가 행사한 재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 CNS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 본 사업의 시스템이 오픈되어야 했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만큼,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이 어느 사업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LG CNS는 고객 만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행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직원, 전국의 학교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 교육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 C&C 관계자는 "이미 지난 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교과부가 이번 사업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한 바 있으나, 교과부는 여전히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자의적으로 LG CNS와 후속 사업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약 560억원 규모의 교과부 인프라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7월 중순 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2차 법정 공방은 이번 주 안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며, 이번 판결에 따라 교과부의 이 같은 '자의적인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될지, 아니면 공권력의 남용으로 비춰질 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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