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배 증가한 2,668건,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 새롭게 대두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자상거래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최근 8년간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 분석에 따르면 분쟁조정건수는 2000년 83건에서 2007년 2,668건으로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2001년 119조원에서 2007년 516조 5,000억원으로 약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분쟁 상담건수도 2000년 308건에서 2007년 1만 1,067건으로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상담 건수도 30건에 달했다.

사유별 분쟁발생 비중은 ▲계약취소, 반품ㆍ환불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송관련 분쟁이 15.6%, ▲계약변경ㆍ불이행이 10.1% 순으로 집계 됐다.

특히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분쟁이 2002~2004년에 72건에서 2005~2007년 2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 및 서비스별 분쟁발생 비중은 ▲의류ㆍ신발이 39.9%, ▲가전제품 15.1%, ▲컴퓨터ㆍ통신기 15.1% 순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에는 서비스부문의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이 전년(121건) 대비 96.7% 증가한 238건으로 나타나 새로운 분쟁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분쟁 유형으로는 ▲아이템 현금거래 중 상대방 연락두절 ▲아이템 해킹 ▲게임사의 게임계정 압류, 도용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 분쟁발생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로 인한 분쟁이 7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와 소비자간 거래(C2C)가 22.5%, 기업과 기업간 거래(B2B)에서 발생한 분쟁이 3%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를 통한 소비자간 거래(C2C) 분야의 거래 분쟁이나 사기범죄 발생 등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는 전자상거래 분쟁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발간 등 분쟁 예방 및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거래 분쟁 조정의 표준화ㆍ자동화 등을 통해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소비자간 직거래(C2C)ㆍ오픈마켓 등 최근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분쟁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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