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국민, 기업 은행 등 법인 고객의 OTP 발급 저조로 의무 적용 시기 미뤄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가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법인 인터넷뱅킹 고객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One Time Password) 발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진다.

보안등급별 이체한도의 차등화가 시행되면, 모든 법인 인터넷뱅킹 고객들은 기존 보안카드 대신 OTP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보안1등급으로 인정받아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전 금융사들은 '법인 기업의 경우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의 시행일 이전까지 OTP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체거래가 자동 차단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해왔다.

하지만 "OTP를 발급받으라는 공지를 해도 눈 여겨 보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법인 고객이라도 매일 인터넷뱅킹을 하는데도 있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소규모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한달 이상 팝업창을 띄워 공지를 하더라도 소용없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처럼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OTP를 발급받도록 유도 하는데 한계가 적지 않아 다수 은행들의 OTP 발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2000년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OTP 서비스를 시행해 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법인 고객들이 100% OTP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바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 아직 법인 고객들의 OTP 발급률이 저조하다보니 OTP를 전면 의무 적용하기에 무리인 게 사실이다.

농협의 경우 3월말을 기준으로 법인 고객의 OTP 발급률이 30%에 불과했으며 4월 이후나 되어야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협은 법인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위해 로그인한 시점부터 한달 동안만 보안카드 사용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5월 1일 이후 로그인한 법인 고객들의 경우 그 로그인 시점부터 한달 안에 OTP를 발급받으면 이체 거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법인 고객의 OTP 발급률이 현재 60%이상이다. 일단 OTP 의무화 시점을 5월로 연기해 놓은 기업은행은, 발급률이 80%가 되면 예정대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시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1회 5천만원 초과, 1일 2억5천만원 초과 개인인터넷뱅킹 고객과 기업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OTP를 이용해야 한다. OTP 미발급 고객의 이용편의 도모 및 이체제한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이체한도 차등화 시행일을 별도 공지 시까지 연장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란?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의 거래이용수단(보안장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보안등급에 따라 각각의 최고 이체한도를 부여하는 방식.

->단,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가 시행되어도 1회 1천만원 이하, 1일 5천만원 이하의 이체한도 등록한 개인인터넷뱅킹 고객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안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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