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LG CNS와 손잡겠다"…SK C&C, "법원 결정 무시한 처사"

교과부(舊 교육부) 지방 행재정 인프라 구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교과부와 SK C&C의 갈등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교과부는 인프라 구축 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SK C&C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LG CNS로 협상자를 변경,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의 판결 하에 SK C&C에게 우선협상 지위를 돌려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교과부는 또다시 SK C&C가 아닌 LG CNS와 손을 잡을 것임을 통보했고, 이에 SK C&C는 "교과부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써 교과부와 SK C&C의 법정 공방은 제 2라운드로 접어 들 전망이다.

◆교과부의 괘씸죄 적용인 듯…SK C&C, "LG CNS와의 계약 막겠다"=교과부는 '우선협상자 선정안을 번복한 이유'로 SK C&C에 의해 법정에 까지 올라갔고 결국 패소했다. 법정 판결 이후, SK C&C는 교과부와 논의해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당시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반응이다. 결국 교과부는 법정에서 '패소한 댓가로 괘씸죄'를 적용한 듯, 또다시 SK C&C의 손을 뿌리쳤다.

SK C&C는 "법원 판결 이후, 교과부와는 단 한 차례도 기술협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법원의 결정 내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또한, "교과부는 협상을 재개한 이후에도 기술에 대한 논의는 커녕, 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의 협상자 자격에 대해서만 확인하려고 했다. 과거에 쟁점이 되었던 우리의 자격에 대한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이상, 앞서 문제시 되었던 사안은 우리가 수용하고 충족시키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경쟁업체에 비해 약 127억원이나 절감된 비용을 제시하겠다고 한 마당에 이 같은 교과부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 C&C는 "정 우리의 우선협상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난 번 법원의 판결이 난 뒤,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곧바로 따졌어야 한다. 하지만 그 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된 협상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해가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SK C&C는 다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이번에도 우리가 승소하면, 교과부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며, "LG CNS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교과부 측은 이번 우선협상자 대상자 번복 사태는 시작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당시 교과부가 SK C&C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데에는 서버 용량 부족과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하지 못했다는 점이 결격 사유로 지목되었다. 교과부는 이 점이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 기준에 위배되므로, SK C&C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는 SK C&C가 애초부터 '일단 선정부터 되고 보자'는 무리한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으며, 이렇게 '눈속임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부족한 점을 무조건 채우겠다고 회유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반응이다. 당시 SK C&C는 399억을 제시, 경쟁업체에 비해 무려 127억이나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그 배경에 대해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교과부의 이 같은 "협상할 필요 없다"는 반응은, SK C&C가 주장하는 "협상해서 해결하자는 데 대체 왜 협상을 안하나"라는 의견과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라 눈길을 끈다.

교과부는 "지난 3월에 진행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LG CNS와 협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SK C&C의 우선협상자 지위에는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고,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처음부터 SK C&C와 손잡을 뜻이 없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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