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가 설치사실 미공지, 일부는 금지된 음성녹음까지 해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이하 행안부)는 올 2월초 실시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 CCTV 설치 시 사전의견수렴, 안내판설치,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법 의무 사항에 대한 준수율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 중앙 및 지자체 대상 CCTV 관리항목 상시점검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CCTV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2월 초 14개 주요 CCTV 다량 보유기관을 선정하여 CCTV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2,778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지하철안전관리용(26%)·방범용(18%)·교통정보수집용(17%) 등의 순으로 많이 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의 CCTV가 법률상 금지 사항인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CCTV중 64%가 설치사실을(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게제 등) 미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 개정 이후, 신규 설치된 CCTV 중 8.5%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실태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법 의무사항 중심으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하고 연중 집합·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 중앙·지자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진단해 CCTV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부분 CCTV에 대한 법적규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행안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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