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간 기술과 영업상 자존심 내건 법적 공방 극에 달해

소프트런(이하 소런)과 잉카인터넷(이하 잉카) 간 특허분쟁과 감정싸움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사건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양사는 2006년부터 보안패치(PMS)시장 주도권을 놓고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특허 심판원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소런의 손을 들어줬으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잉카의 손을 들어주는 헤프닝이 일어났다. 잉카는 소런의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아울러 소런이 승소한 특허권 무효 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번 결과만 보면 소런의 특허가 인정되어 잉카의 기술 사용이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 또 잉카도 자사의 기술이 소런의 특허와 관련 없음을 인정받게 된다. 양사는 "각 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비슷한 부분과 비슷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이 처럼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소런은 잉카가 승소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에 대해 "실시자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요치 않은 판결이기 때문에 별도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잉카는 "이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례적으로 심판을 종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심판원 행정심판의 권리 범위가 이 기술 자체를 쓰지 말라는 식의 기속력이나 집행력은 하나도 없으며, 특허법원에서도 과연 소프트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핵심 기술과 시장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 중"
양사 모두 소송을 취하하고 이유와 조건이 맞아야 겠지만, MOU를 맺어 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사의 주장은 분분하다. 소런은 "핵심기술력(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말만이 아닌 실질적인 조건을 제시하라", 잉카는 "소런이 PMS 특허권을 자사의 고객을 비롯한 시장에 악용했기 때문에 영업상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소런의 과도한 액션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

보안 업계 특허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사 간 법정 싸움의 결말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프트런은 2007년 자사의 주력 제품인 패치관리시스템(PMS)의 에이전트 배포 기술(2004년 11월 특허 획득)을 침해했다 주장하며, 잉카인터넷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비롯해 민사소송, 잉카인터넷의 주영흠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했다. 형사 소송은 기각됐고, 소런이 잉카의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해 1차 패소한 결과에 대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가 경쟁 대상물의 해당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술의 적용 및 사용은 모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실시자가 특허에 관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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