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無”...심사 결과 통보, 내달 3일 인수 본계약 체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차질 없이 대한통운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주)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 두 회사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아시아나항공(주) 등 4개사(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는 대한통운(주)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월 30일 공정위에 두 회사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인해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시장을 '국내 도로화물운송업 시장' 등 11개 세부시장으로 획정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각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측은 다음달 3일 대한통운과 인수 본계약을 맺고 M&A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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