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의 우량주파수 독점은 품질 및 가격경쟁 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SKT의 우량주파수 800Mhz 독점 사용 문제를 해소해야 사업자간의 품질 경영, 가격경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이의 해결 방안을 전제로 양사간 M&A를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원회의 의견을 15일 내놨다.

특히 공정위는 SKT가 800Mhz 우량주파수를 독점한 상태에서 하나로를 인수할 경우, 유․무선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결국 이동전화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지배력을 유무선통신시장에서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량주파수 독점이 공정경쟁 저해하고 심화시킬 것=공정위는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SKT의 800MHz 주파수 이용기간인 2011년 6월 30일이 되면 이를 회수해 공정하게 재배치하고 ▲SK가 독점 사용하는 800MHz 주파수 대역 중 유휴 대역을 내년 말 회수해 재배치해야 하며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SKT-하나로텔레콤' 결합 의견이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건 물론 아니다. 정통부가 공정위의 의견이 발표되자 마자 "주파수 회수 재배치, 로밍 등 주파수 관련 사항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정통부 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관련 인프라를 위한 통신망 설치, 임대 및 주파수, 로밍 관련 사항을 정통부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판단 및 평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특정 산업, 사업을 떠나,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공정 경쟁 체제와 툴의 정착이라는 총체적 시각으로 특정 산업을 봐야 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KT가 800Mhz 주파수를 독점함에 따라 "우수한 통화품질을 기반으로 가입자 유치가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가입자당 고정비를 최소화시켜 원가경쟁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KTF와 LG텔레콤 등 PCS 사업자들은 우수한 통화품질 확보가 곤란하여 가입자 기반이 약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 대등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동전화사업자들간에 동일한 조건의 주파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원가경쟁력의 한계는 극복되지 아니하고, 통화품질의 차이에 따른 대규모 가입자 선점과 그에 따른 가입자 고착화 등을 통해 우월한 주파수를 독점하게 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동전화시장에서 SKT의 지배력 유무선통신시장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의 해결방안으로 공정위는 "800Mhz 주파수를 복수의 사업자가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자들 간에 품질경쟁 및 가격경쟁을 촉발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제2의 셀룰라(800Mhz) 사업자와 PCS 사업자 사이의 제휴로 제1의 사업자(지배적 사업자)와의 품질 및 가격경쟁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인구 과소지역은 셀룰라 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인구 과밀지역은 PCS사업자가 투자하는 방식의 전략적 제휴로 PCS사업자도 우수한 통화품질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SKT의 우량 주파수 독점 문제는 유선전화시장과는 달리 무선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WLLU), 설비제공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의 핵심적인 원인이었고, 'SKT-하나로' 결합은 유․무선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결국 이동전화시장에서 SKT의 지배력을 유무선통신시장에서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는 공정위의 이 같은 의견제시에 대해 "공정위의 의견이 이중규제에 해당되지 않는지,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등에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SKT의 하나로 인수'에 대한 심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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