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방화벽 & 웹 스캔 제품의 연동에 필요한 독자적 기술
이번 특허기술은 내부 웹자산(웹서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의 취약성 유무를 판단해 비정상적인 웹 요청을 목록화하고 목록에서 제외된 정상적인 접근을 허가해 고속의 웹보안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는 웹방화벽(WAF)과 웹스캐너 등 웹해킹 탐지 및 차단 제품과 웹취약성 점검 제품의 연동에 필요한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게 나우콤의 설명이다.
특허 발명자인 나우콤 침해사고분석대응팀(CERT)의 손동식 팀장은 "효율적인 웹보안을 위해서는 웹취약성 점검과 이를 차단하는 제품간의 연동을 통해 웹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자사 웹방화벽 '스나이퍼WAF'의 오탐을 줄여 제품의 기술적 신뢰성과 성능을 높이게 됐고, 최근 출시한 웹스캐너 '웹파라치'와 연동 시 특허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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