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현 前 SDS 상무 소환…BW 발행 경위, 가격산정, 인수 과정 등 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인수 고발 사건'의 첫 참고인 조사에 나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SDS는 1999년 230억원 어치의 BW를 발행하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남매, 그리고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에 주당 7천 150원에 팔았다. 국세청에 의하면 당시 장외거래가격은 최고 5만 5천원에 달했으며, 이를 7천 150원에 매매했다는 것은 약 7배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결론이다. 이 밖에도 차액인 주당 4만 7850원을 증여, 증여세 443억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999년 11월 "BW 저가 발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조두현 前 SDS 상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보, 이학수 삼성 경영기획실 부회장, 김인주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 6명을 배임죄로 고발했다.

첫 소환 대상자는 조두현 前 SDS 상무(59)로,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을 거쳐 현재 모 금융서비스업체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검팀은 조씨가 지난 1999년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BW를 헐값에 이재용 전무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지시가 개입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발행 경위부터 가격산정 근거 및 인수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틀째 삼성 전·현직 임원 2,453명의 1997년 이후 개설된 삼성증권 계좌 가운데에서 비자금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 계좌를 추적 중이며, 차명계좌에 명의가 동원된 오세영 서울통신기술 전무와 김창수 삼성물산 전무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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